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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안내 2018

=_=¥``°°`` 2018. 6. 12. 02:36

무주택자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집을 분양 받을 시 무주택자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라 하니 가지고 있는 집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는 30세 이전엔 결혼을했을시 혼인신고 날 부터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



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60세 이상의 노부모님과 직계족손이 함께 살 경우.



이 경우는 민영주택의 가점제에 상응하는 무주택자를 보는 경우입니다.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약 24평정도가 되는 수도권의 주택의 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는 8철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읍면, 시골 단위의 사용승인 20년이 넘은 85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의 주인도 무주택자.



세대주와 배우자나 직계족손등이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나 6평이하의 집 소유자.



이 정도 까지 복잡한 가족구성원을 잘 없을텐데요 무자택자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무주택자는 세대주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까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립니다.



지금 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주택분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때도 중요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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